내년까지 1만6000호 푼다…'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
내년까지 1만6000호 푼다…'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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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 HUG가 기존 주택 협의 매수하는 유형도 신설
인천시 계양구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인천시 계양구 주택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HUG가 내년까지 든든전세주택 1만6000호를 공급한다. 경매 전 협의 매수를 통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유형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확대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HUG 든든전세는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내년까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인 만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는 지난 5월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주택 총 1098호를 낙찰받았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를 마친 주택에 대해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주택 24호를 대상으로 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2144명이 참여해 평균 경쟁률 89대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든든전세 공급 확대를 위해 HUG는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의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을 매각할 때 잔여 채무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 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주택 매입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서울북부 △서울동부 △서울서부 △인천 등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 접수한다. 매입 규모는 올해 2000호, 내년 4000호다. 

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와 함께 HUG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Ⅱ는 임차인 주거 안정, HUG 재무 건전성 회복, 임대인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