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사이에 속하는 사람들로, 전체 인구의 12~14%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나 학습이 다소 느리다는 이유로 다양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해 왔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어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정부 부처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주관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반영시켰다. 그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충분한 반복 학습과 보조적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일시적 혜택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에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는 허영 의원 외에도 이병진, 박민규, 김태년, 김현정, 송옥주, 박정, 이기헌, 맹성규, 황정아, 권칠승, 조인철, 박지원, 이재관, 박정현, 김남근, 강준현, 송기헌, 박수현, 박희승, 허성무, 박해철, 채현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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