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차보증금 한도 요건 3억서 5억원으로 상향 등 포함
국토위가 9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만든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었다.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법안 소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과 국토위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 심사했다.
심사 법률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9건도 포함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김성원·염태영·허종식·복기왕·윤종오·권영진·이연희·황정아·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토법안 소위는 이들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고 국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가결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원회 대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이중 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유예하고 사용승인과 용도변경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다"며 "그 사이 피해자 인정 범위의 사각지대 발생과 실효성 낮은 기존 지원 방안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이어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