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체 회의… 28일 본 회의 통과 예상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후 차익 지급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고 피해 주택에서 바로 퇴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의결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전체 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 법 시행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 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 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 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1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