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반대 동의서 위변조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동의 방식을 개선한다. 반대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도 직접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도록 철회서 양식을 새로 만든다.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서 및 반대 동의 철회서 의견 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는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재개발 추진 주체인 주민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개발 반대 동의서에는 번호 부여 기준이 없었다. 찬성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반대 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해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최근 찬성 동의서와 반대 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반대 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우려 등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반대 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재개발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찬성 동의서와 반대 동의서 제출 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
그간 찬성 동의서는 주민 신청 시까지, 반대 동의서는 추천 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모두 추천 시까지 제출하도록 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대 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직접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 동의서 및 반대 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 및 철회 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