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올해 1~7월 3조원을 넘겼다. 2월 정점을 찍었던 보증 사고액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81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조2637억원보다 36.1%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아 HUG가 내어준 대위변제액도 1년 전 1조6506억원보다 46.5% 많은 2조4177억원을 기록했다.
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648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 △5월 4163억원 △6월 3366억원으로 넉 달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4227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HUG는 하반기 들면서 보증 사고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2022년 5~7월 맺은 빌라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면서 역전세 문제가 일정 부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HUG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확산되자 작년 5월부터 비(非)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공시가격 150%·전세가율 100%)에서 126%(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로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발생 중 77%가 전세가율 90~100% 구간에서 발생했다면서 90% 이하 부분은 23%만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이후부터 지난해 5월 시작된 전세가율 90%로 보증 요건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날 때부터는 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