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고시개정…시·군·구→광역시·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과 대응상황 정보전달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마을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운영 중인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마을 간이 무선국’은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전화나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고 전파를 통해 특정 마을 내에 긴급 대피 명령, 마을 행사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1만4800여개의 ‘마을 간이무선국’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만이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에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광역시·도에서도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왔고 이를 반영해 과기정통부는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마을 이장과 읍·면·동 사무소 근무자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도 ‘마을 간이무선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가 전국적으로 더 신속히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 공지사항 전달을 위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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