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서울시, 전국 최초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8.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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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 차단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예시. (자료=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예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중개사고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와 자격증명 입구 부착 등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자격증명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축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서비스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 'K-지오'(Geo) 플랫폼과 실시간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 본인 인증을 거쳐 즉시 자격증명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개 의뢰인이 자격 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 의뢰인은 해당 종사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중개 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신분 고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 신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책임 의식이 강화돼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전국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 서울시는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시·도와 협의를 거쳐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 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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