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8.28., 도내 축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소 130개소 대상
무허가 제조,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위생·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무허가 제조,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위생·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강원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8개 시군의 축산물 관련 영업장 130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며, 현장 점검과 함께 선물용·제수용 제품 등을 수거하여 세균 수, 대장균, 식중독균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실험실 검사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행위 ▲위생관리기준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 또는 빈발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형사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재완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현장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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