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16~19번째…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 협조해주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8일)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하지 않고 결정을 미뤄왔다.
윤 대통령이 이번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취임 후 총 16~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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