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비전 기본사회 추구지향"
"경선불복을 공천불복으로 확대 제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8.18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강령 개정안에는 연임이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또 민주당 내 당원 권한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해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인의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 논란이 있었고 '이재명 사당화'의 초석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령개정안을 발의해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또 당헌 개정안의 경우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적용 범위를 넓힌 대목이 있다.
그동안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과정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 때 공천파동을 겪더니 이재명 2기 출범을 앞두고 '공천 입틀막' 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용진,윤영찬,전해철 전 의원처럼 경선 탈락 및 공천 배제 후에도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 공천 과정 등에 대해 비판했던 비명(비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6월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내 경선 시 감산 대상을 기존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불복 경력자'로 넓히고, '공천 불복'을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선에 불복해 탈당할 경우뿐만 아니라 당의 공천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행위성' 발언하는 경우도 감점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100조의 내용을 뒤늦게 소환했다고 했는데 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으로 수정한 필요성은 무엇인지 묻는질문에
"경선 불복이란 말은 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당내 경선에 참여해 떨어졌지만, 후보 등록 못 해 공직 선거법상 후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말 자체에 효과가 떨어진다"며 "경선불복이란 말을 공천불복의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천불복이란 당헌 100조에 나와 있다시피,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 해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 당헌 100조에 따라 100분의 25를 감산하게 돼 있다"며 "당헌 100조는 감산 규정이고, 감산 규정에 경선불복으로 된 걸 공천 불복으로 이미 지난 6월에 바꿨는데, 84조를 보니까 경선 불복이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공천 불복이라 바꾼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