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거부시 국회앞 무기한 장기항의‧집회단체행동 표명
시멘트생산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 대표들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 통과를 촉구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지난 8일 국회에 방문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유상범·김승원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범국민대책회의는 "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률안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 의지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국회 앞 무기한 장기항의집회 등 추가적인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최근 폐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시멘트의 환경 오염과 인체 유해성 문제가 떠오름에 따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다.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을 공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해당 법안이 의결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특히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해당 법안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벌칙 규정을 형벌로 규정하는 것을 재검토해달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했다.
이에 범국민대책회의는 "산업부와 유상범 의원의 주장은 납득할만한 합리적 거부 사유 없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등에 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와 구성성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벌칙을 명기하고 있다"며 "동물사료에도 표시되는 성분표시를 못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해를 모른 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멘트 업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중금속 함량 등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공개하라는 것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산업부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들은 "시멘트업체에서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며 "이미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시멘트 포대 등에 표시하자는 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범국민대책회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 안전은 산업 논리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