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
양양군, 하반기 수소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신청 접수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8.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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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소전기자동차 10대, 전기이륜차 18대 지원
배기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효과 기대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양양군청 전경 (사진=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강원 양양군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총 10대의 구매 지원 신청을 접수 중이며, 전기 이륜차는 하반기 물량을 포함해 총 18대(상반기 12대, 하반기 6대)의 구매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넥쏘(승용) 1종이며, 1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도비 480만 원, 군비 720만 원)을 지원한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등에 최대 1대까지 지원되며, 대기 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전기 이륜차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올해 폐차한 후 구매할 시 30만 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목적으로 구매할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추가 지원액을 포함해 경형은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지원 신청 자격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구매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지원 희망자는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및 등록되면 제조·판매사는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구매 보조금 신청서를 12월 13일까지 양양군에 제출해야 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청정 대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백남철 기자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