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간첩죄의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별도의 법정형을 두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심사되다 최종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논의처럼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하여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국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와 같은 단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외처럼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적국을 위한 간첩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간첩죄의 법정형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 정상참작 사정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을 두도록 하였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OECD 국가 중에 간첩죄를 적국으로 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고, 휴전 직후 1953년에 제정된 형법상 간첩죄 규정은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간첩법 개정에 대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