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제보 창구 신설...불공정거래행위 적극 대응
업비트는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UMO)'을 개발해 운영해 오고 있다.
또 최근 업비트 이상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업비트 홈페이지에 이상거래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업비트가 거래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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