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 약속 안 지키면 행정조치
서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개방 약속 안 지키면 행정조치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8.07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위반건축물 등재 등 추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등 혜택을 받고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파트들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와 위반건축물 등재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추진 단지 중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과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 명시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과 사업시행인가 조건 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 개방을 확약받는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 개방을 명시하는 등 충분히 사전 설명해 시설 개방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 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 계약서에 첨부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 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개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할 방침이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에서도 배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