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역할인제 추진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역할인제 추진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4.08.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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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참여업체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추가 보조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실시한다.

'강원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란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제작·수입사에서 강원도민에게 차량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강원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4. 8. 1.부터 10. 31.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완료 대상”에 한해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및 각 시군의 하반기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역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의 공고 사항을 참조, 10월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참여업체 현황(제작·수입사, 대상차종)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