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내년 '1만30원' 확정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내년 '1만30원' 확정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8.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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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노사 이의신청 '0건'…월 급여 기준 209만 6270원
고용부 장관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영세소상공인 어려움 등 감안된 결정"
나란히 앉은 경영계와 노동계(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하는 안을 고시했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다.

앞서 지난달 29일까지 열흘간의 이의제기 신청접수 기간이 있었지만 이변은 없었다. 노사 양측이 단 한건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정해 고용부에 넘길 때만 하더라도 노사 양측은 만족스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파행이 예상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의제기 신청 절차가 소위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 모두 나름의 실리를 찾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시급 기준)' 시대를 열었다는 데에, 경영계는 인상률이 올해대비 '1.7%'에 그쳤다는 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영계 입장에선 나름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계 입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는 여러모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아시아권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전국 평균 최저임금 시급이 1054엔(약 9460원)인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된 데 대해 "최임위에서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