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 따른 사업 지연 방지 위해 원도급사 의무 강화
서울시가 공공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 책임 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 부실시공 시 즉각 재시공하도록 공사계약 조건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 건설 분야에서 원도급사 책임 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서울시 예규로 제정됐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이번 특수조건 개정안에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사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 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 발생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한 재시공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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