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 오늘 본회의 보고 가능성
野, 이진숙 탄핵안 발의… 오늘 본회의 보고 가능성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08.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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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취임 첫날 방문진 이사 임명 강행
1일 탄핵소추안 보고… 2~3일 표결 예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했고, 이에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이 위원장이) 심의 의결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추천하거나 방통위 차원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장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만큼, 보고된 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국회는 192석의 거대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한편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탄핵 소추안  가결 시 직무 정지가 되는 걸 고려해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한바 있지만, 이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과 달리 취임사에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듯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