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 보호해야
최근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첨단 산업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의 손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되어 왔다. 실제로 기술유출 사건의 기본 징역형은 1년에서 3년 6개월로, 이는 미국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0년형 이상이 가능한 '경제 스파이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인요한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북한'으로만 한정된 간첩죄 대상을 '외국' 및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술유출 사범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요한 의원은 "사실,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민주당과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이 법안을 통해 산업스파이를 강하게 처벌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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