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 ‘면죄부’ 주는 친족상도례 폐지
한정애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 ‘면죄부’ 주는 친족상도례 폐지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7.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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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대로 사기·공갈죄 또는 횡령·배임죄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해 처벌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심화로 인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직계혈족 간 횡령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라고 해서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가족 간 착취'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