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5년간 세수 4.4조 감소 예상…내년 수출 등 전반적 세수 개선될 것"
정부는 상속세 개편에 나섰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과세표준 조정과 자녀공제 확대까지 25년 만의 개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였다.
개정안은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수정됐다.
자녀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아졌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30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보면,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까지 총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즉 공제액이 7억원 늘어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드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심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목표로 총 15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