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직권취소가 부적정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향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초 회신받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직권취소 법률 자문 결과, 주민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주관적 판단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장래 피해의 우려만으로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 취소는 ‘부적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권 취소는 공익의 필요 등이 상대방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 계열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일산서구 연면적 1만6945㎡에 지하 2층~지상5층, 높이 49.84m 규모로 공사를 추진 중이었다.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지만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 일조권 침해 등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진행과정이 중단됐다.
올해 초 1, 2차 주민대표 면담을 거쳐 열린 지난 4월 주민대표 면담에서 이동환 시장은 인근 아파트단지 비상대책위를 만나 직권취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건축허가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률 자문 검토 결과 현재 추진 과정에서 건축허가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민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착공신고의 적법성 여부 검토함은 물론 데이터센터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지만 적법한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