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본격 돌입
사천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본격 돌입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7.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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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설명회 /사천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설명회 /사천시

사천시는 지난 23일 사천시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항공우주제조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남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사천시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비롯한 53개 기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사업은 올해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항공업계 원청기업과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7월10일 고용노동부, 경남도, 원청·협력사 대표와 함께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총사업비는 지방비를 포함한 125억 원으로 근로자에게 일채움지원금,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 일가정 친화인센티브, 채용 예정자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일채움지원금은 2024년 3월11일 이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가 근속할 경우 3·6·12개월마다 각 10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장기숙련기술자 인센티브는 사업주가 추천한 항공산업 지정업종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사업주 100만 원, 정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일가정 친화 인센티브는 결혼·출산 시 1인당 총 100만 원(사업주 50만 원, 정부 50만 원)을 지원하고,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은 항공산업 생산직 맞춤형 교육훈련 수료한 신규 취업자에게 월 8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일도약장려금,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일도약장려금은 35∼59세의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한 항공우주제조산업사업체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한다.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기숙사(월세) 및 통근버스 임차비용 최대 2000만 원(자부담20%), 근로환경개선 지원금은 화장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등 근로환경 개선 투자 금액의 50%(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은 기업체가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항공우주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 '항공우주제조업'에 속하는 기업과 항공우주제조업종 기업체에 2024년 3월11일 이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다.

이번 항공산업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은 7월23일부터 사업 수행기관 (사)한국커리어, 서부권 항공산업 도약센터에서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사천/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