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24일 기존 서울분원에 이어 진주본원까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서 대기분야 검사항목 일부를 추가 지정받아 모든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가까이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기관이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은 환경측정기기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그 형식을 승인하는 제도다.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성능유지 여부와 측정 결과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KTL 진주본원에 위치한 환경기기센터는 대기연속,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분야와 함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8개 항목의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수행해왔다.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및 메탄 연속자동측정기와 유속자동측정기 3개 항목에 대해 추가 지정 받음으로써, 굴뚝배출가스 분야의 전(全)항목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굴뚝배출분야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전국에 9개이나, 대다수 기관들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에 있어 남부 및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정도검사의 한계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KTL의 검사기관 추가지정은 그 의미가 크다.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분원에 이어 진주본원에서도 모든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항목에 대한 정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KTL은 영·호남권 굴뚝배출 사업장에 대한 밀착 정도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굴뚝배출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농도를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Tele Monitoring System)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의무화됐다. 그 영향으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전송 환경측정기에 대한 검사 수요가 눈에 띄게 확대 되었다.
앞으로 KTL은 이러한 수요에 발 맞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남부권 및 동남권을 포함한 전국 굴뚝 배출 사업장에 보다 신속·편리한 검사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업장은 검사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장비 이송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L은 기업들이 환경부의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등 환경규제대응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KTL 송준광 미래융합기술본부장은 ‶기존 KTL 서울분원과 함께 진주본원의 굴뚝배출가스 전 항목 검사기관 추가지정으로, 남부권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편리한 시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KTL이 축적해온 환경측정기기 전 분야의 시험 검사 기술역량을 토대로 정부의 환경 정책 이행과 산업계의 ESG 경영에 긴밀히 협력해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L은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1997년부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환경측정기 전 분야의 성능시험, 정도검사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과 환경측정기 및 환경분야 센서 시험방법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