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 받는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1997년에 설정된 상속세 과세 기준이 현재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의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 기준은 변하지 않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 시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아도 세금이 면제됐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1997년 2805명에 비해 7.1배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1997년 7795억원에 비해 15.7배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상속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산층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