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소위 회부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소위 회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7.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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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안심사 소위서 논의키로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건을 국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로 이같이 의결하고, 18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각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이 담겼다. 

또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에 비해 피해 보상 대상을 '이중계약·깡통전세 피해자'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우선 공급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