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총 136건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됐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입증만으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소극적 운용과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규정하여 소송 당사자 간 균형을 보장하도록 했다.
채현일 의원은 “매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도의 제조물 특성상 제조사가 보유한 자료 없이는 결함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고질적인 증거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대한 제재규정과 비밀유지명령을 동시에 규정하여 피해자와 제조사 간 정보의 균형을 보장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채현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 의원 외에도 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영환·김현정·문금주·박민규·박상혁·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부승찬·서미화·양부남·염태영·윤건영·이광희·이기헌·이재관·이훈기·장종태·전진숙·정진욱·조국·조인철·최민희·황정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