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대전자치경찰위원회 ‘퀵패스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서부경찰서·대전자치경찰위원회 ‘퀵패스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4.07.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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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대상 '경찰 퀵(Quick)패스 시스템' 시범사업, LH공사와 공동추진 협의

대전서부경찰서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내에서의 범죄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기 위한 일명 '경찰 공동출입문 퀵패스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퀵패스 시스템'은 범죄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을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다. 사업 추진 시 경찰은 차단시설이 설치된 공동출입문 앞에서 경비원을 호출하여 기다리거나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고도 신고자의 세대 현관문 앞까지 신속(Quick)하게 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되며, 우선 공동주택의 공동출입문 50개소에 자동 개폐 장치(수신기)를 설치하고 경찰은 해당 수신기를 작동시키는 송신기(리모컨)를 상시 소지하여 신고출동 및 위급상황 시 사용할 계획이다.

윤동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각종 차단시설이 오히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준 LH공사에 감사드리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퀵패스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을 분석하여 정책 확대 추진 시 관련 예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