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최대 50% 감액… 법 개정 재추진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최대 50% 감액… 법 개정 재추진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7.1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직급여 대기기간 기존 7일 → 최대 4주까지 연장할 근거 마련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실업급여를 5년간 6회 이상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앞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등 구직급여를 반복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간다"며,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