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 신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위원장이 직무 집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법안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의결권만 규정하고 있어 방심위원장 탄핵 권한도 신설한 것이다.
한 의원은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체제를 빨리 끝내고 방심위가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않도록하겠다"면서 법안 통과 후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아울러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류 위원장을 즉각해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류 위원장이 사들인 땅이 3년도 안 되어 누나를 거쳐 아들에게 넘어갔다"며 "증여세를 피하려는 꼼수의혹의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 할 수 있도록 법안개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탄핵중독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에 이어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을 법한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jkim20@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