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중징계'
신영증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기관경고 '중징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7.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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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00만원 부과…관련 직원들 감봉 등 제재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 (사진=신아일보DB)

신영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감봉 3월은 6명, 감봉 1월은 4명, 견책은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은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은 1명이다. 

신영증권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신영증권 A센터 소속 갑(甲) 등 9명은 2018년 3월12일~2019년 3월25일 중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등을판매(13건, 20억6000만원)하면서 적합성원칙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A센터 소속 판매직원 갑(甲) 등 6명은 2018년 10월15일~2019년 1월31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8명(8건, 판매금액 약 11억9000만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이용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 유효기간(36개월)이 만료돼 이를 면담·질문 등을 통해 새롭게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선으로 기존 투자성향과 동일하게 연장하겠다고 단순 안내 후 연장하는 등 투자성향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소홀이 했다. 

또 B지점 소속 판매직원 을(乙) 등 4명은 2018년 3월12일~2019년 3월25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5명(5건, 판매금액 약 8억7000만원)에게 사모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또 부당권유 금지도 위반했다.

신영증권 C센터 병(丙) 등 9명은 2018년 10월15일~2019년 3월25일 기간 중 a펀드 등을 일반투자자 14명(14건, 판매금액 약 18억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의 내용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도 있었다.

신영증권 D부서와 E부서는 oo펀드, xx펀드 등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내용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권유에 활용할 설명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점에서 2017년 7월17일~2019년 6월26일 기간 중 일반투자자 286명(319건, 판매금액 약 923억7000만원)에게 oo펀드, xx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도 드러났다.

신영증권은 2017년 6월2일~2022년 6월2일 b펀드를 설정(설정액 43억7500만원) 및 운용하는 과정에서, 본건펀드의 투자자인 L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들도 제재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