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은 11일,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두 번째 발의 법안이다.
이준석 의원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 1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3년 근무 후 재고용 허가를 받으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2023)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5%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 김상훈, 김현, 모경종, 신장식, 우재준, 이주영, 조인철, 천하람 의원이 포함되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9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 중 45%가 광·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