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 속도전…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
민주당, 입법 속도전… 노란봉투법 등 당론 채택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07.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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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일정 미정 속 법안처리 속도 낼 전망
노란봉투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선 범죄피해자보호법, 감사원법, 민법(일명 구하라법), 가맹사업법, 노조법, 화물자동차법, 전세사기특별법, 국정원법이 안건으로 올라갔고, 이 가운데 국정원법을 제외한 7개 법안이 원안 그대로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날 의총으로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수는 42개로 늘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래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달 재발의했다. 여당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하청노동자와 플랙폼노동자 등의 노동3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호해야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돌려주고 경매 또는 주택 매수·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을 규정하고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요건에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주택의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행사 사실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려고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법 개정안(구하라법)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우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대한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본회의엔 상정되지 않았다. 

구하라법은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5월31일 발표한 5대 패키지법 중 민생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법안 통과 과정에서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같은 진통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이른 상황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표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