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경남 밀양시는 한우 가격하락에 따른 축산 농가 부담을 덜고자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번 지급 대상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다.
지급 대상자는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왔으며,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농가다.
직불제 신청 희망 농가는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다음 달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직불금은 현장(서면)조사,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예상“지원 단가는 한우 1마리당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다.
최병옥 축산과장은 “최근 사룟값 상승과 한우 가격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누락 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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