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 교육 시간과 과목을 늘리는 등 종사자 교육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을 강화해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먼저 중개사무소 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64시간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28~32시간의 이론 위주 단기 실무교육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어 고품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거래 당사자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 과목 교육 시간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 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교육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8시간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 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