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받는다”
“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안 받는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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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수련 재응시 특례 적용… 15일까지 사직처리 주문
“의개특위 참여시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에 의견 반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한 조치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결국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9월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는데,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9월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보다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단축,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