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톤산업, 회사 앞 화물연대 집회 시위 규탄
아톤산업, 회사 앞 화물연대 집회 시위 규탄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4.07.08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이사 기자회견 모습.(사진=김용군 기자)
8일 아톤산업 김기원 대표이사 기자회견 모습.(사진=김용군 기자)

(주)아톤산업 김기원 대표이사가 8일 오전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31일 오후 화물기사 A씨(70세) 낙상사고로 인해 현재 회사 주변에서 화물연대의 집회 및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사고를 입은 화물기사의 사용주(업무를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관계)도 아니고, 어떠한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를 위시해 위로금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어 업무방해 등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톤산업은 익산시에서 요소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얼마 전에 요소수 파동이 생겼을 때, 화물연대를 비롯해 전북도 및 익산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해 대리점 가격으로 요소수를 공급하겠다는 우선 협약을 맺거나 기부를 하는 등 사회 환원을 위하여 노력한 회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불법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아톤산업 공장내에서 안목적 지시로 사고가 일어나 화물기사가 하차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해야하며 생계가 어려운 상태"라며 "사측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위로금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업무방해 공갈 및 협박, 명예훼손. 집시법위반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집회 현장에 경찰관이 나와 관리감독을 하고있기에 업무방해 한 적이 없으며 집시법에 의해 준법투쟁을 했다"고 밝혔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