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위한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전용기 의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위한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7.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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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및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

우선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서울시는 이미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주거약자법 개정안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기존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시행령에서 수도권의 경우 100분의 8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추후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근거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했던 것을 삭제하여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를 반영했다. 면적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실제 금액 기준은 유지되므로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어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개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의하여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원이 강화되어 이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