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주거취약계층 패키지 개정안 발의
전용기 의원, 주거취약계층 패키지 개정안 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7.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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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실태조사 법적 근거 등 민생 관련 주거법안 개정 목적
신생아 특례 대출 근거 규정도 완화해

전용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면적 제한을 삭제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실제 금액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통과되어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개정안들을 지속적으로 내서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