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 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준비 현황 점검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개정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 현황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이 골자다.
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 심의 요청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등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다.
당국은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 관련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사고 등 제보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 또는 산재보험금의 부당 이득 징수 등에 관한 자료 요청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중으로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보험사기 특징, 추이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