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제기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중단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과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아연 제련 업체로 지난 2000년 이후 아연 제련 공정에서 생산되는 황산의 대부분을 온산항(울산항)을 통해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은 제련소에서 만들어진 황산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 및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온산항으로 수송했다.
영풍은 이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지난 20년간 이어져 왔는데 고려아연이 지난 4월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ESG 이슈, 시설노후화, 고려아연의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어느 하나도 계약을 즉시 중단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라며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서 고려아연의 거래거절이 부당함을 밝히고 대체설비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아연제련에 필수적인 황산수출설비의 공동사용 거부가 위법함을 밝혀 낼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황산수출대행 계약의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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