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금융 "노조가 제기한 잇단 의혹은 그룹과는 별개"
OK금융그룹노동조합이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한 데 이어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늑장 조사, 봐주기 의혹을 제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노동조합(OK금융노조)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OK금융그룹을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최윤 회장 사익 편취, 대부업 영위 등 불법 의혹을 두고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업무 해태를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9일 사측을 대상으로 노조 와해, 임금 동결 등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OK금융그룹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현장 조사에 대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엔 OK금융그룹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 간 금융당국을 속여 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가 취소를 하지 않고 인가 조건 충족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해 OK금융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도 OK금융 계열사에 대부업체 3곳이 공시돼 있다는 문제 제기를 시작하자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소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며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OK금융그룹 핵심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최근 시중은행으로 승격한 iM뱅크의 모기업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이상한 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OK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책임 있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도 “OK금융그룹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에 대한 홀대도 간과할 수 없다”며 “노조 와해를 위해 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성실한 단체교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에 종사했던 동료로서 OK금융그룹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K금융그룹은 “문제가 되는 대부업체 3곳은 그룹 계열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축은행 인가 취소 등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대부업체는 최윤 회장의 동생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로 그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GB금융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건 역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 취득 공시를 진행했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