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법적용을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은 2일 국방기술품질원 종사자들의 정치 참여 기본권과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방위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기술과 관련한 연구와 품질보증 등을 하는 기관으로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 하지만 현행법상 '방위사업법'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노동 3권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어, 국방기술품질원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속해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의 정치참여기본권과 노동 3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 60조(공무원 의제 등) 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의 경우에는 헌법 가치와 국방부분 산업 평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체행동권’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 논의 당시 국방부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해철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마친 법안”이라며 “왜곡된 법적용으로 제한된 노동권이 이제라도 바로잡힐 수 있도록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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