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소득기준 120%에서 140% 이하로 확대
전남 고흥군은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관리를 돕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약 복용자에게 치매 치료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2022년 10.8%, 2023년 11.01%, 2024년 5월 기준 11.14%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전라남도 전남형 치매 돌봄제 종합대책 관련, 치매 치료비 확대 지원으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진단 질병코드 및 처방 약재명이 기재된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지참 후 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라며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만큼 치매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많은 치매 어르신이 혜택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 정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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