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윤준병 의원,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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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기능 증진

현행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직불제는 농업인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한 형태로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며, 참여 농가와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선택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선택직불제의 확대를 통해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략작물직불제, 탄소중립직불제, 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탄소중립직불제는 저탄소 영농활동을, 경축순환직불제는 가축분뇨와 농식품 부산물의 자원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와 통합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를 위해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출범 당시 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으나, 현재 예산은 3.1조원으로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택직불제를 확대해 예산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직불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정책의 올바른 추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 농가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