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 자연재해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기후재난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과 ‘기후 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 위기 및 자연재해 취약계층 보호 의무 명확화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 실시 등이다.
또한,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 분쟁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상과 분쟁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관리 또는 점유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이다.
이훈기 의원은 “취약계층에서 기후 위기는 생존과 직결된다”며, “에너지 바우처 정책의 한계를 넘어 국가가 장기적으로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충전시설에서의 사고가 빈번하지만, 보상 방안이 없어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충전시설 관리 강화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화재 등의 보상 분쟁이 감소하여 국민 안전과 후생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