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위원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정부안 없으면 상정안으로 처리"
맹성규 국토위원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정부안 없으면 상정안으로 처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6.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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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 내 방안 마련 요구…"제출 시 적극 소통할 것"
맹성규 국토위원장(오른쪽)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증인선서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성규 국토위원장(오른쪽)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증인선서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성규 국토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정부안을 빨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을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상정된 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국토위를 열었다.

이날 국토위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상정 건을 다루고 전세사기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원회가 교섭단체 간 협의한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아 불참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 오늘 회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듣고 한 번 더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양단간 협의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 직후 맹성규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하루 빨리 정부의 의견을 담은 법률안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에서 안을 제출한다면 적극 소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마냥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켜볼 수는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이뤄지기 전까지 경·공매 유예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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