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립묘지 관리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구리시립묘지 관리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4.06.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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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단체 ‘희망시작’ 공동대표 송진호 변호사
 

경기 구리시 시민단체 ‘희망시작’ 공동대표 송진호 변호사는 이번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혀진 구리시 시립묘지 관리 관련 실태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구리시민은 구리시립묘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정했으며,그 사용료는 30년간 12만원, 관리비는 8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구리시민들은 이에 더하여 매년 5만원의 묘지관리비를 동구묘역개발공사와 성우조경이라는 사설업체에게 지급하고 있었고, 당연히 묘지주들은 시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의 정당한 요청으로 생각하고 관리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그 업체는 구리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체도 아니었고, 관리비를 묘지주들에게 요구할 권한도 없는 사설업체였고, 구리시민은 추가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해당업체는 구리시립묘지 입구에 입간판을 세우고, 또한 구리시립묘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놓고 묘지관리 뿐만 아니라 각종 제수 용품 등을 판매해왔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외관을 보고 구리시의 위탁을 받은 업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요구한 관리비를 매년 지급해왔다. 사설 업체들이 구리시의 재산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혼동케하여 사익을 취해온 것이다. 

더욱이 사설업체가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 진정이 있었지만, 가설업체의 가설건축물 등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송진호 변호사는 구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wonyoung55@hanmail.net